산업 산업일반

정부·여당 강공에 '고육지책'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도 2년 유예·20%안 마련

재계가 정부ㆍ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해온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수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정부ㆍ여당의 법개정 의지가 워낙 강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최선(법개정 철회)’이 안되면 ‘차선(수정안)’이라도 택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ㆍ여당이 재계의 이 같은 입장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출자총액규제 대상 그룹이 자산기준 5조원 이상인 17개 기업집단이지만 상위 5대그룹에만 적용해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정책적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SK, KT가 해당된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들 상위 5대그룹은 자산기준으로 17개 기업집단 중 65%, 계열사 수로도 49%를 차지하고 있다. 현 부회장은 또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한도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기업이 경영권 방어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년 유예 및 20% 축소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최소 20% 내로 제한되면 자사주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안에서는 오는 2008년부터 15%로 의결권이 축소되지만 이 같은 수정안을 적용하면 2009년부터 20%로 줄어들어 해당기업 입장에서는 충격을 덜 수 있게 된다. 현 부회장은 이와 함께 나머지 현안 중 하나인 계좌추적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이미 발동요건의 강화와 함께 오ㆍ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를 더 강화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 소위를 오는 17일 개최하기로 한 상태에서 여야간 입장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이 수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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