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억9,000만원 아파트 취득·등록세 754만원→598만원

내년 7월이후엔 실거래가 과세 세금 1,794만원으로 크게 늘어

3억9,000만원 아파트 취득·등록세 754만원→598만원 내년 7월이후엔 실거래가 과세 세금 1,794만원으로 크게 늘어 당정이 부동산 거래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택ㆍ아파트를 살 때 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현행 5%인 부동산 거래세를 4%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ㆍ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한 세율은 현행 5.8%에서 4.6%로 1.2%포인트 인하된다. 시가 3억9,000만원인 강서구 등촌동 D아파트(35평)를 살 경우 올해는 취득ㆍ등록세(시가표준 기준)로 754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598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해 각 시도가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거래세 부담 증가분 감면도 예상된다. 내년 7월 이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시가표준의 3배를 넘는 실거래가가 과표로 적용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내년부터 개인간 아파트ㆍ주택 거래 등에서 세부담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세 인하는 물론 지자체 추가 인하와 실거래가 증가분 감면의 세 가지 혜택을 전부 받을 경우 세부담 경감폭은 더욱 커진다. 기준시가를 반영해 상대적으로 거래세를 많이 냈던 신규분양 아파트의 거래세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수요층의 주택 구매력이 떨어진데다 시장침체의 여파가 심각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내년 1월 인하되기 전까지 거래세 인하를 기다리는 '대기수요'로 인해 거래를 고려하거나 계약서를 이월해 작성하는 사례가 생길 전망이다. 신규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도 걱정거리이다. 이미 지난 3일부터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10차 동시분양 무주택청약률이 0.1대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분양시장은 갈수록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래세를 거두는 주체인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세수부족을 우려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지자체별 감면규모에 따른 '거래세 파동'도 발생할 수 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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