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하자

지난달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차례로 국민복지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발표가 있었다. 먼저 지난 8월17일 미국에서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기업연금 개혁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어서 8월30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미래전략인 ‘비전 2030’이 발표됐다. 현재 미국의 기업연금제도는 지급부족액이 4,500억달러에 달하는 등 개혁 법안이 마련돼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노후복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비전 2030’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오는 2030년 모습을 보면 노인의 3분의2가 연금 혜택을 받게 되고 누구나 가족의 도움 없이 치매나 중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비전은 그야말로 ‘비전’일 뿐이다. 현실과 비전 사이에는 24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가로놓여 있고 1,100조원의 재정 지출, 국민소득 4만9,000달러 달성 등의 전제가 제시돼 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비전만 믿고 노후대책에 대해 방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통 노후의 소득보장 체계는 3층구조로 구성된다. 가장 기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그 위에 기업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인 퇴직연금이 있다. 그리고 최상층에 있는 것이 개인의 자발적 노후대책 수단인 개인연금이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차치하고라도 그 초점이 최저생계비의 확보에 맞춰져 있다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또 기업의 퇴직연금은 지난해에 처음 도입돼 아직 완전한 제도로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결국 개인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의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94년 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제도는 그 시장 규모가 국민연금의 4분의1에 불과하고 그나마 계약유지율이 30%대에 그치고 있다. 또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현상이 지속된다면 연금배당률이 급격히 낮아져 더욱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개인퇴직계좌(IRAㆍ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개인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금 증식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세의 이연이라든가 소득공제의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비롯해 가입자의 통제권 보장, 투자 대상의 다양화 등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금융기관들의 상품 개발 노력이 이뤄진다면 우리의 노후 소득대체율 제고 수단이 훨씬 다양해질 것이고, 정부의 노후복지에 대한 부담은 한결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