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역 재개발사업 빨라진다

'선관리 처분' 제도 도입구역지정부터 아파트 완공까지 평균 8~10년씩 걸리는 서울시내 재개발구역의 사업일정이 3분의 1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11월 제정된 「선관리처분」제도가 오는 4월 마포 용강구역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관리처분」제도란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을 막고 거주민들에게 재개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일정 단축을 위해 기존 해당구역내의 주택 철거이후에 받던 관리처분(★용어해설)을 철거이전에 받도록 하는 제도. 서울시는 98년 11월 20일 이후 재개발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 부터 이 제도를 적용, 현재까지 선관리처분 대상 재개발사업은 16개 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합원 동의-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선관리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금호 10구역 마포 용강구역 마포 신공덕 4구역 등 4~5개구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구역들은 구역지정에서 관리처분까지 채 2년이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특히 마포 태영아파트 앞쪽에 430가구를 건립하는 용강구역의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난해 초 구역지정된지 1년여만인 오는 4월 관리처분에 들어가고, 하반기중 철거를 마치고 연말께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일반 재개발구역이 구역지정에서 관리처분까지 4~5년여의 기간이 걸리던 점을 감안하면 초스피드인 셈이다. 용강구역의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 관계자는 『선관리처분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처분 결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재개발 구역의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배경동(裵慶東) 주택재개발과장은 『기존에는 노후주택을 철거한 채 관리처분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재개발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운영되면 주민들이 수익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돼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 관리처분 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새 아파트의 평형을 배정하는 절차.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으로 부터 인가받으면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 일반분양하게 된다. 관리처분을 받으면 재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돼 사업진전속도가 빨라지는게 보통이다. 또 관리처분이후 조합원지분값이 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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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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