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일본산 PDP 특허침해 조사개시 결정
무역위원회는 4일 오후 제 211차 위원회를 열고LG전자[066570]가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신청한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건과 관련,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LG전자가 제시한 증빙자료와 관세청, 특허청 등 관련부처의 자료를근거로 파나소닉코리아의 조사대상 품목 수입실적과 LG전자가 보유한 2건의 특허권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확인, 파나소닉코리아의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여부에 대해조사에 착수키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조사개시 이후 한달내에 조사기간을 확정해야 하며 증빙자료 분석과관련기관 자문, 전문가 감정의뢰 등의 절차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결과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무역위는 물품의 수입, 판매중지, 폐기처분, 시정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거래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입력시간 : 2004-11-04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