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부장 김정원)는 여성에게 '사랑한다'며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를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신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에 대해 같은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선고판결을 받았지만 선고를 받은 날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망상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4년 4월 피해자인 한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씨에게 연정을 품게 됐고 이후부터 전화를 해 한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한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신씨는 2007년 가을부터 한씨와 한씨가 근무하는 병원의 직원들이 병원 업무를 못하도록 수차례 전화를 해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 신씨는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한씨에 대한 스토킹을 계속했고,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다. 그러나 신씨는 형 선고를 받은 날 곧바로 한씨에게 전화를 하는 등 범행을 계속했고 다시 기소돼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