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지방에 이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대상을 지방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며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매입 규모는 5,000억원으로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사들이게 된다.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이 부여된다. 업체당 매입한도는 2,000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의 신청물량은 후순위로 매입한다. 1년 뒤 업체가 환매해가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매각 또는 임대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매입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매입 승인 및 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008년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7일 현재 1만6,636가구(2조6,563억원)를 매입하고 9,265가구 1조2,933억원을 환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