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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도 환매조건부 매입

대한주택보증이 지방에 이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대상을 지방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며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매입 규모는 5,000억원으로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사들이게 된다.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이 부여된다. 업체당 매입한도는 2,000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의 신청물량은 후순위로 매입한다. 1년 뒤 업체가 환매해가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매각 또는 임대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매입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매입 승인 및 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008년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7일 현재 1만6,636가구(2조6,563억원)를 매입하고 9,265가구 1조2,933억원을 환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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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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