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대거 해제

10년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주 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을 대거 풀고 있다.이에 따라 지주들의 재산권행사는 자유로워졌으나 도로개설, 공원부지확보 등 미래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는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지자체들은 내년 1월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든지 ▦지주의 매수 청구에 응해 사들이든지 ▦건축 허가를 내주든지 택일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구의 경우 전체 3,200만㎡ 가운데 내년부터 매수청구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대지)는 122만㎡으로 보상가만 3,169억원(공시지가 기준)에 이르고 있다. 울산 역시 전체 2,119만㎡에 내년 보상 대상은 83만7,000㎡(보상가2,494억원)이고 경남 280만4,000㎡(보상가 6,980억원), 대전 43만8,000㎡(2,186억원) 등 지자체마다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을 대거 풀거나 건축허용 지자체들은 이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대폭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단체의 경우 소방도로, 소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들을 대폭 해제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 8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동구 초량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길이 3,569m의 계획 도로 가운데 '수정산1터널'구간은 폐지하고, 나머지구간은 부분 폐지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352건 중에서 17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대구시 역시 본청 270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구지공단(달성군 구지면) 인근의 간선도로를 폐지키로 하는 등 10여건을 폐지하고 나머지는 대폭 손질할 계획이고 경북도는 필지당 가격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시설채권'으로 대신 지급하고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을 허용해 대처키로 했다. 특히 기초단체들에게서 이 같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구 중구청의 경우 서문시장내 공원조성계획부지(204㎡) 및 소방도로 11곳 등 모두 12곳의 도시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구청은 또 도시계획도로 19곳의 길이나 노폭을 축소, 전체 104곳 16만4,000㎡ 가운데 30%가량을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 걸림돌 지자체의 이 같은 대처는 결국 장래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엄청난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발표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땅값 상승으로 공단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울산시의 경우 정보통신 및 신소재 산업단지로 조성 예정지인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일대 76만평 가운데 14만,4000여평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로 결정되자 이 일대 땅값이 20~30%이상 폭등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485억원의 예산으로 공단조성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울산시는 당초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 및 공원 개설 등에 엄청난 비용부담이 예상돼지만 당장 매수청구에 따른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대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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