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 재테크 완전정복] 고정금리형 주택담보 대출

경기가 조금씩 회복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리도 시나브로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이자소득자들은 이자를 더 받아 좋지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440조원이다. 이 가운데 약 70% 이상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와 연동돼 있어 대출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다. 따라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 상품의 대출금리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는 시중은행의 대출상품과 국민주택기금대출이 있다. 내년 출범할 예정인 주택금융공사도 모기지론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신중하게=금리 변동시기에 대출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보다 유리한 대출로 옮기는 것. 그러나 `대출 갈아타기`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각종 벌칙이 따르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때는 벌칙금리를 물어야 한다. 은행들은 만기전에 대출금을 갚는 고객에게 상환금의 1.0~1.5%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물리고 있다. 단 만기가 3개월 이하로 남았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대출 은행을 옮길 때는 신규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비(대출금액의 0.8~1%)와 인지대(2,000만원 초과시 2만~35만원)를 물어야 한다. 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10년 이상 고정금리대출 연6~7%=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연6~7%대에 판매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일정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다. 금리는 연6.71~7.82% 수준이다. 10년이상 대출약정을 맺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금리는 최저 연5%대로 낮아진다. 기업은행은 대출받은 후 1년간 금리가 변하지 않는 원화대출 연동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연5.86~7.36%(대출기간10년기준). 이 상품은 대출기간의 3분의1 안에서 최장 5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자율스왑을 통해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만기5년짜리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금리는 변동형 대출에 비해 0.5%포인트 정도 높다. 조흥은행과 제일은행도 각각 만기3년, 5년짜리 고정금리형 상품을 연6~7%대에 판매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은 연간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내년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15년 이상의 장기대출도 연간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대출 활용하라=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은행은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취급한다. 이 상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ㆍ서민 주택자금대출로 나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20세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빌릴 수 있다. 한도는 집값의 70%(최고 1억원)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연6.0%. 매년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 대출금리는 최저 연4.8%인 셈이다. 대출조건으로썬 가장 유리하다. 근로자ㆍ서민주택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서민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다.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1억원 한도다. 금리는 연6.5%. 이들 상품은 장기간 금리변동 없이 낮은 금리에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 도입되는 모기지론=내년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돼 만기 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이 선보일 예정이다. 한도는 최고2억원. 이에 따라 서민ㆍ중산층의 내집 마련기회는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할 상품의 만기는 최장20년. 금리는 연6.8% 수준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대출이자는 연5.7%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최고 70%인 만큼 2억원을 빌려 구입할 수 있는 집은 최고 2억8,6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회의원(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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