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상사·(주)대우·(주)선경·한솔화학·한솔텔레컴·영우통상·해태전자현대종합상사 (주)대우 (주)선경 한솔화학 한솔텔레컴 영우통상 해태전자 등 7개사가 공정거래법상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순자산의 25%이내로 되어 있는 타회사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고 지분참여 등을 통해 기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들 7개사는 지난해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지정요건인 ▲자기자본비율 20%이상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8% 미만 ▲계열사포함 전체 지분율 15%미만 등을 모두 충족, 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유분산우량회사는 삼성물산등 기존 13개사를 포함 모두 10개그룹 20개 업체로 늘어났다.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돼 있는 타회사 출자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기업인수 및 합병(M&A)등 기업사냥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룹별로는 현대 선경 해태등이 현대종합상사 (주)선경 해태전자 등을 통해 처음으로 소유분산우량기업 대열에 합류했고 삼성에서 분리된 한솔그룹의 경우 한솔화학 한솔텔레컴 영우통상 등 3개사가 한꺼번에 신규로 지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 소유분산우량기업의 선정요건을 ▲자기자본비율 25%이상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지분율 5%미만 ▲계열회사포함 전체지분율 20%이상 등으로 강화해 올 4월1일이후 신청기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이번에 지정된 20개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00년 4월1일까지 개정 요건을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지정요건을 충족한 소유분산우량회사는 ▲삼성물산 제일모직(삼성) ▲LG상사 LG전선 LG전자 LG화학(LG) ▲대우전자 대우통신 오리온전기(대우)▲금호건설 금호석유화학(금호) ▲대림산업(대림) ▲고합물산(고합)등 13개사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