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중은행] 계약연봉제 무산

시중은행들이 계획해 오던 계약연봉제 도입이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한 성과급제 도입으로 변모됐다.지난 24일 9개 은행 노사간 공동 임금 및 단체협약이 타결된 이후 시중은행들이 속속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나 고용안정을 흔들어 놓는 계약연봉제 도입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지난 26일 3급 이상 직원들에 한해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하고 오는 31일까지 개별 성과급 계약을 맺은 후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실질적인 제도 운용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기본급 60%와 직책급 10%, 업적급 30% 등으로 급여를 구성하되 개인 업적에 따른 급여 차등폭은 상하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도입이 예상됐던 계약연봉제 도입은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한 은행측은 MOU 실천을 이유로 3년 단위 고용계약 임금계약 완전 개별화 호봉질서 폐지 등 3급 이상 직원에 대해 완전한 계약연봉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노조와 협의를 거친 결과 현행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연봉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환은행도 오는 9월1일부터 인사고과 결과를 토대로 3급 이상 차장에 대한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나 계약연봉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외환은 개별 급여 차등 폭을 10%에서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1일부터 3급 이상 부점장급에 대한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이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개인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객관적인 급여 산출의 근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성과급여는 개인의 직무나 역할·책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급(BASE PAY)과 부서별 성과목표와 연계된 인센티브, 그리고 복리후생급여로 구성되며 개별 직원간 급여 차등폭은 15% 이내로 결정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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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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