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이용하세요. 전국 법원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일반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형사사건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선임해 주는 국선변호사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국선변호를 ‘경력 쌓기용’ 부업쯤으로 생각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변론에다 서울 등 대도시 중심의 변호인 배치 등으로 국선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국선변호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사제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국선변호인 구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용이해지고 실속있는 변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2006년도 국선전담변호사 42명을 최종 선발, 각 법원에 배치했다. 인원수면에서 지난해(20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4명이던 전담변호사가 7명으로 늘어났다. 전담변호사가 배치되는 법원도 서울과 광역시 위주(11개)에서 전국 모든 지방법원 본원(18개)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로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맡는 사건이 현재 전체 국선변호 사건의 10%에서 2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국선전담변호인으로부터 양질의 변호를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것. 대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에 대해 불만이 컸던 건 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보수 증액과 사무실 운영 형태의 개선 등을 통해 변호 활동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줌에 따라 국선변호 서비스가 충실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올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신청,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1월과 올 1월 실시된 선발절차에는 모두 128명이 지원, 경쟁률이 3대 1이 넘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계약을 맺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뒤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 이 제도는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국선변호사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싶은 피고인은 국선변호사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된다. 법원에서 공소장과 함께 보내준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서 뒷면에 있는‘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작성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맡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하고 소속된 국선전담변호사를 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전담변호사에 여유가 없을 경우 일반 국선변호사를 연결해 주게 된다. 대법원 사법정책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