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선변호사 만나기 쉬워진다

내달부터 '전담변호사制' 전국 법원 확대시행<br>올 42명배치…양질의 변호 받을 기회 넓어져



‘국선전담변호사 이용하세요. 전국 법원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일반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형사사건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선임해 주는 국선변호사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국선변호를 ‘경력 쌓기용’ 부업쯤으로 생각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변론에다 서울 등 대도시 중심의 변호인 배치 등으로 국선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국선변호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사제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국선변호인 구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용이해지고 실속있는 변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2006년도 국선전담변호사 42명을 최종 선발, 각 법원에 배치했다. 인원수면에서 지난해(20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4명이던 전담변호사가 7명으로 늘어났다. 전담변호사가 배치되는 법원도 서울과 광역시 위주(11개)에서 전국 모든 지방법원 본원(18개)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로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맡는 사건이 현재 전체 국선변호 사건의 10%에서 2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국선전담변호인으로부터 양질의 변호를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것. 대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에 대해 불만이 컸던 건 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보수 증액과 사무실 운영 형태의 개선 등을 통해 변호 활동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줌에 따라 국선변호 서비스가 충실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올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신청,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1월과 올 1월 실시된 선발절차에는 모두 128명이 지원, 경쟁률이 3대 1이 넘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계약을 맺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뒤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 이 제도는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국선변호사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싶은 피고인은 국선변호사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된다. 법원에서 공소장과 함께 보내준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서 뒷면에 있는‘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작성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맡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하고 소속된 국선전담변호사를 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전담변호사에 여유가 없을 경우 일반 국선변호사를 연결해 주게 된다. 대법원 사법정책심의관실 준영 판사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이 전담변호사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담변호사가 늘어날 것인 만큼 더 많은 피고인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각 법원장과 2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며 사건 처리 내역을 월별로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평가와 감독이 강화된다. 3월부터는 월간 40건의 국선변호사건을 처리하고 1건당 약 20만원씩, 월 800만원의 보수를 받게된다. 지난해까지 월25건 처리에 625만원 수준을 받았으나 이 정도로는 사무실 운영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 한편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인자 등이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일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빈곤 기타의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빈곤 기타 사유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정도의 빈곤층이나 그에 준하는 서민층에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임해주고 있으며 최근들어 법원이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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