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배경음악 검색 '저작권 논쟁 가열

온라인 음악사이트 "불법행위 법적대응"에<br>서비스업체 "노출된 데이터 검색일뿐" 반박

배경음악 검색서비스를 놓고 ‘저작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큐, 뮤프리 등 30여개 사이트가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이 ‘저작권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추진중이다. 배경음악 검색서비스란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의 운영자가 돈을 주고 구입한 배경음악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검색해 주는 서비스다. 배경음악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위법 여부가 명확기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배경음악 검색업체들은 “세계적으로 홈페이지를 세부적으로 검색해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허용되는 추세”라며 배경음악 검색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내 판례는 서로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재생할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한 적이 있다. 현재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의 연합체인 디지털 뮤직포럼은 배경음악 검색서비스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 법적 대응을 불사할 방침이다. 포럼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적 대응을 위해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들의 유료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 대로 공식적인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배경음악 검색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배경음악 검색서비스는 기존 포털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모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검색’서비스로 저작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은 방문자에게 들려주기 위한 서비스이인 만큼 검색을 통해 배경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배경음악 검색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니홈피와 블로그의 배경음악은 방문자 모두에게 노출된 데이터인 만큼 이를 한데 모아 검색해주는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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