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파워블로거 4명에 결국 과태료

공동구매 알선해 수억 수수료 챙겨<br>문성실·베비로즈·오한나·이혜영에 공정위, 1인당 500만원씩 부과<br>"수수료 비하면 솜방망이" 비판도


신혼부부들이 즐겨 찾는 1순위 블로그 중 하나로 꼽히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63차례의 먹거리 공동구매를 진행해 158억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공동구매를 알선한 블로거 문성실씨에게 건네진 수수료는 무려 8억8,000만여원이 넘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공동구매가 문씨에게 수수료가 건네지는 구조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성실ㆍ베비로즈ㆍ오한나ㆍ이혜영 등 실제로 대가를 받으면서도 비영리로 가장해 공동구매를 알선한 4개 파워블로거들에게 13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가성을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과태료는 개인당 500만원에 그쳐 수수료 수준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가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카페ㆍ블로그는 총 47개다. 이 가운데 대가성을 알리지 않고 공동구매를 알선한 7개 파워블로거들에게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알선 횟수가 많고 수수료 수준이 높은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40개 쇼핑몰 형태의 까페ㆍ블로그 들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 보호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성실ㆍ베비로즈 등 파워블로거들은 상품제공업체과 사전 약정을 맺고 특정 상품에 대한 사용후기ㆍ상품가격ㆍ구매기간 등의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보기 좋게 게재했다. 이후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동구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이 같은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로 월정액ㆍ알선횟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약 2~10%를 지급 받았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수료는 문성실 외에도 베비로즈가 7억6,000만여원, 오한나가 1억3,600만여원에 달한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에 관한 후기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나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더불어 앞으로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까페ㆍ블로그를 관리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반 도메인 주소의 인터넷 쇼핑몰 외에도 인터넷 포털의 카페ㆍ블로그를 활용한 쇼핑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에만 까페 781만개, 블로그 2,850만개가 운영 중이며 까페ㆍ블로그를 통한 쇼핑몰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약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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