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연공원내 숙박시설 신축 내년 7월부터 전면금지

펜션도 사실상 불가

내년 7월부터는 자연공원 안에 공원시설이 모여 있는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하고는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과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은 자연환경지구에 공원시설로 세워졌거나 자연마을지구에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설치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며 자연마을지구는 취락의 밀도는 낮지만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들 지구는 전체 공원의 77.7%와 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공원을 찾는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놓기에 알맞은 ‘집단시설지구’에 한해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또 최근 숙박대용시설로 각광받는 펜션의 경우 관계법상 숙박시설이 아니어서 자연환경ㆍ자연마을ㆍ밀집마을지구 내 신축금지 숙박시설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신축시 주변환경을 사전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공원 내 펜션 신축이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원 내 산나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공원주민에 대해서도 공원관리청과 주민협의체가 협약을 통해 채취지역 및 시기ㆍ채취량 등을 정하도록 하고 채취자에게는 공원관리청이 제공하는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현재 삭도(索道ㆍ케이블카), 궤도, 승마장, 청소년 수련시설, 동물원, 호텔 등으로 한정돼 있는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원시설을 ‘부지면적 5,000㎡(도로ㆍ삭도ㆍ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은 길이 1㎞) 이상 시설’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마을지구 내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증ㆍ개축할 경우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의 50%까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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