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사망한 유공자 유족에 보훈급여 4억 지급"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길게는 44개월간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망한 뒤에도 유족이 보훈급여를 받은 사례는 36건에 이르렀고, 사망자 명의의 유료도로 감면카드 139개 4,400여 건에 걸쳐 사용됐다. 감사원은 20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7개 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 사망한 수급권자 36명의 유족에 대해 1개월에서 44개월의 급여금 4억3,0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족들이 급여금을 계속 받기 위해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망 날짜를 허위로 신고했음에도 보훈청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부당 지원금을 회수하고 보훈급여금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보훈처에 요구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카드의 경우도 관리가 부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사망자 명의의 감면카드 139개가 4,481차례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제공하는 영주귀국정착금을 받은 28명은 거주 국가로 돌아갔거나 국내보다 외국 체류 기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은 정착금은 14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정착금을 주택알선 및 주거지원금 지급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지방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 제대군인 등 211명은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자녀 학비 보조를 받으면서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이중으로 학비 보조수당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중으로 지급된 3억3,000여 만원을 회수하도록 행안부, 교과부,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 의료재단 사무국장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환자가 2007년 11월에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애수당 2,0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해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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