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변호+세무+변리사' 한 지붕 회사 생긴다

정부, 전문자격사 법인 동업 허용 이르면 연내 추진

정부가 전문자격사 법인 간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연말까지 추진한다. 해당 방안이 실현되면 변호사와 세무사ㆍ변리사가 '한 지붕' 밑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기업이 탄생해 글로벌비즈니스서비스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의료광고를 종합유선방송에 한해 허용하고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의료와 사업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대규모 국부유출(서비스업수지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한 대응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비스 산업 육성책에 대한 이한구ㆍ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같은 방안 등을 제도개선 지연사례로 꼽으면서 논의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각계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 분야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업 서비스, 예술ㆍ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서비스는 법률, 회계ㆍ세무, 디자인, 사업 컨설팅, 광고, 연구개발(R&D), 금융 등을 아우르는 분야로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업종이 경쟁력 열위에 놓인 것은 칸막이 규제로 신규진입 장벽이 놓은 탓에 시장경쟁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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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제도규제 해소 여부를 놓고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과제에 대해 "보건ㆍ의료 등 갈등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성과와 부작용 검증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업계ㆍ정치권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이해가 얽혀 전면허용이 제한되고 있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문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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