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인이상 고용보험가입 업체/교육참여땐 비용의 90% 환급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 산하 중소기업개발원(원장 김남정)이 고용보험법상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29일 중소기업개발원은 최근 중기개발원이 고용보험법상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중기개발원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시 근로자수 70인 이상의 중소기업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교육비용의 90%를 고용보험기금으로 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육비용을 환급받으려는 업체는 당해 교육훈련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교육훈련비용신청서를 중기개발원이 발급하는 교육훈련비납부영수증, 교육수료증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일례로 2박3일 일정으로 중기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업체가 내야하는 1인당 교육비용이 25만5천원이라면, 이중 90%인 22만9천5백원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중기개발원의 한 관계자는『그동안 민간산업교육기관의 적지 않은 교육비용으로 교육참여를 꺼려왔던 중소기업들이 이번 중기개발원의 고용보험법상 교육훈련기관 지정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중기개발원 역시 고가, 양질의 교육과정 개발에 제약을 받지 않아 앞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