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가 지분법이나 원가법 등 어떤 회계방식을 적용해도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라는 금융감독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최진배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장은 5일 “삼성에버랜드는 지분법을 적용해도 금융계열사의 지분 평가액이 50%를 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될 경우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삼성에버랜드가 지분법을 적용해도 금융지주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해부터 보유 중인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을 이른바 ‘이연법인세부채’로 처리하도록 회계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자산가치가 감소하면서 덩달아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가치도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순자산이 꾸준히 늘고 있어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3년 후에는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원가법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삼성에버랜드의 유권해석 요청이나 참여연대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아직 검토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200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지분법 평가대상이 아닌 취득원가만을 반영하는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을 적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에버랜드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금감원에 감리를 요청하는 한편 2003년 말 기준으로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