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원격지 이메일 압수수색 추진"

서버 압수수색 않고 접속후 열람… 사생활 침해 논란 줄어들듯

검찰이 원격지 이메일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금까지는 이메일 압수수색을 위해 해당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했지만, 원격지 이메일 압수수색이 도입되면 피의자의 컴퓨터(PC)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에 접속한 뒤,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검찰이 필요로 하는 것만 족집게처럼 집어내 정밀하게 이메일 압수수색이 가능해 지게 된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인터넷포털 서버 압수수색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줄이기 위해 ‘원격지 압수수색’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메일 압수수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 용의자의 사행활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원격지 압수수색’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네이버ㆍ다음 등 이메일 서버 관리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올해 상반기에만 3,306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원격지 압수수색’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인이 입회한 상황에서 범인의 PC를 통해 서버에 접속해, 해당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확인하기 때문에 읽어보지 않은 이메일이나 사생활 관련 이메일을 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메일이 어떤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원격지 압수수색은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을 위한 검토가 상당히 진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격지 압수수색은 기업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는 직원의 컴퓨터를 통해 서버에 접속한 뒤, 필요한 파일만 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사항을 여러 개의 서버에 분산 저장해 온 기업의 경우, 각각의 서버가 위치한 장소를 일일이 찾아내 압수수색해야 할 뿐 아니라 서버에 저장된 대용량의 파일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복사하기 위해 수사관이 며칠식 상주하는 등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원격지 압수수색이 도입될 경우 기업 직원의 개인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압수수색 시간이 단축돼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폐단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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