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적대적 M&A 대책 3월중순부터 시행

5일간 '냉각기간'… 경영권 방어목적 유가증권 발행 허용

적대적 M&A 대책 3월중순부터 시행 5일간 '냉각기간'… 경영권 방어목적 유가증권 발행 허용 오는 3월 중순부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업체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투자자는 5일간 의결권 행사와 주식의 추가 취득이 금지된다. 또 5%를 취득할 때는 보유목적이 경영권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당국에 분명히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장외에서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섰을 경우 해당 회사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공개매수 기간중 유상증자를 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지배권 관련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앞으로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하면 5일 동안 의결권 행사와 주식 추가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처음에 5%를 취득할 때에도 의결권 행사와 주식추가취득이 5일간 금지되는 냉각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냉각기간을 거친 상태에서 5%에 1%를 추가할 경우에는 냉각기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5%를 취득하는 사람은 5일 이내에 그 목적을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구장은 "내년 3월 중순 법시행 이전에 이미 5% 이상의 주식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갖고 있다면 법 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새로운 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정관변경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법률은 투자자가 장외에서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를하는 경우 회사측에 유상증자를 허용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개정법률은 아울러 기업 인수.합병(M&A)의 활성화를 위해 공개매수 신고 후 3일간 대기토록 하는 규정을 없했다. 또 6개월내 반복 공개매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영권 방어가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위보고.기재누락에 대한 처벌조항의 경우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 형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현영복 기자 입력시간 : 2005-01-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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