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청약제도 바뀌면 '차세대 통장'은 어떡하나

"은행 상품 불과" 청약예금으로 자동전환 안돼<br>자녀 성년됐다면 청약예금으로 조기전환 바람직

주부 A씨는 자녀들을 위해 지난 94년 가입한 주택은행의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을 볼 때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통장을 없애자니 꾸준히 돈을 넣었던 기간이 아깝고,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자니 청약제도를 개편한 이후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다.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은 일명 ‘어린이 청약통장’으로 불렸던 변동금리 수신상품. 예금이나 부금으로 돈을 붓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92년부터 상품이 없어진 2002년까지 판매됐던 차세대통장의 가입좌수는 2월 현재 총 200만 좌.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차세대통장이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차세대통장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청약통장이 아니라 은행의 자체 금융상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차세대통장이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는 줄 알고 있지만 다른 일반통장에서 청약통장으로 돈을 불입하는 것이나, 차세대통장에서 불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즉 차세대통장 가입시기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합산되거나, 불입횟수가 더해져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런 점을 몰랐던 일부 고객들은 은행이 마치 차세대통장을 청약통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소개했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지금 차세대통장을 해지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향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더라도 기존 가입자들의 이익은 인정해줄 수 밖에 없는 만큼 일단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자녀를 위해 본인 역시도 차세대통장을 만들었다는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바뀌더라도 가입시기가 길고 불입액이 많을수록 청약에 유리한 원칙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통장이든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가입한 차세대통장을 훗날 대학등록금으로나 보태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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