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 규제조치 총망라 시장개혁 로드맵 '완결판'

[공정법 개정안 입법예고]<br>시행땐 알짜기업 적대적 M&A 위험노출<br>재계 반발·部處간 힘겨루기 불가피

재벌 규제조치 총망라 시장개혁 로드맵 '완결판' [공정법 개정안 입법예고]시행땐 알짜기업 적대적 M&A 위험노출재계 반발·部處간 힘겨루기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시장개혁 로드맵'의 완결판이다. 공정위가 꿈꿔왔던 모든 재벌 규제조치들이 사실상 모두 망라됐다. 특히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지분 축소는 여당과 여타 부처의 반대에도 일단 공정위안대로 현행 30%에서 15%로 줄이는 것으로 잠정 정리됐다. 하지만 시행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재계의 반발은 물론 재정경제부 등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경부 내에서는 이미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생각하면서 일하자"는 등의 노골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예상대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범위가 15%로 명시됐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1~2년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합의내용이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여타 부처, 재계의 입장을 수렴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는 완고하다. '단계적 축소'가 최대한 양보한 선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종착점은 '제로'"라고 재차 강조하고 "실제 시행은 입법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1월1일부터나 가능해 사실상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출자총액제의 예외대상으로 돼 있던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당수를 규제대상에 다시 포함시킨 것. 외투기업을 위장해 출자총액규제의 그물망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조사결과 A그룹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0.04%에 불과한데도 외국인 임원을 선임,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아 출자규제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경우가 지난 한해에만 4건이었다. 공정위는 SK㈜가 일본 이토추를 끌어들여 장기계약을 맺어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은 것도 사실상의 '위장 규제탈피'라고 해석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알짜배기 기업이 외국인들의 수중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고 규정인 5%룰에 벗어나 있는 이른바 '4.99%'짜리 외국 펀드들이 수두룩하다"며 "이들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우리의 핵심기업을 수중에 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지분율 1.85%)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16.47%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결권 규제가 한꺼번에 15%로 되면 적대적M&A 가능성은 농후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재경부는 거듭 공정위에 제도시행 유예를 요청했고 여당에서조차 기업개혁에 동의하면서도 1~2년 유예하자고 대안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일단 시장개혁의 명분을 위해 원칙을 내놓은 것"이라며 "의결권 문제는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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