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농지전용 사후관리기간 5년으로 단축
다음달부터는 농업용 저수지 주변 같은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음식점과 골프연습장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ㆍ노래연습장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그동안 전용허가 후 8년이 지나야 했지만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농림부는 26일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개정 농지법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규모가 100㎡ 이상인 경우에만 금지하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또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축사 규모의 상한선이 7,000㎡에서 양계ㆍ양돈축사는 3만㎡까지, 그밖의 다른 축사는 1만㎡로 확대된다.
아울러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돼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장ㆍ군수 허가면적이 2,000㎡에서 3,000㎡ 이하, 시ㆍ도지사 허가면적이 2만㎡에서 3만㎡ 이하로 확대되고 진흥지역 밖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6,000㎡에서 1만㎡ 이하, 시ㆍ도지사는 6만㎡에서 10만㎡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이밖에 신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동안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취득해야 했으나 4월부터 임차농지를 합쳐 1,000㎡를 넘으면 1,000㎡ 이하의 소규모 농지의 취득도 가능해지고 농지를 휴경하는 경우 그동안 시장ㆍ군수가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소유주에게 부과했으나 4월부터 농지개량이나 영농준비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