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기업어음(CP) 초과분 해소기간이 당초 내년 1월말에서 내년 12월말까지로 연장된다.이에 따라 5대그룹계열 종합상사등 총 7개 종합상사들은 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CP초과분 상환기한이 약 11개월 연장되면서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금융기관의 동일기업 CP보유한도제(동일기업은 은행신탁 및 투신 총신탁자산의 1%, 그룹별로는 5%)를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완화, 당초 내년 1월말까지였던 한도초과분에 대한 해소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년 11월말 기준 한도초과금액을 내년 6월말까지 50%, 12월말까지 100% 해소토록 했다. 한도초과 금액은 약 2조원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수출을 촉진하고 종합상사들의 CP 한도초과분 해소에 따른 유동성부족사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초과분 해소기간을 연장시켰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