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기업이 오히려 稅불익

감사원 과세 실태 조사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조세혜택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지 않아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가 초래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지원과 과세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돼 관련자 문책, 법규정비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98년 2월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면서 98년 2월24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사업연도 개시시점이 98년 1월1일인 7개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고도 법인세특별부가세 796억여원을 감면받지 못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됐다. 재경부는 또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기업이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자기자본에서 재평가적립금을 공제하고 부채비율을 계산해야 하나 98년 5월 재평가차액을 공제하고 부채비율을 계산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 재평가세 납부액 만큼 자기자본이 적게 계상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자산을 재평가한 법인이 오히려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춘천세무서가 합병 금융기관 주주들에게 농어촌특별세 40억원과 소득세 579억여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상당수 과세 오류사례를 적발, 314억여원을 징수하고 130억여원을 되돌려주도록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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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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