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상위계층 희귀질환자 의료비전액지원

월간 소득 105만~126만원인 저소득층이 희귀질환을 앓을 경우 의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4인가구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월105만~126만원 소득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ㆍ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대해 의료비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52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그동안 최저소득층에만 집중됐을 뿐 차상위층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로 2만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인 만성질환은 뇌성마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 등 10개 질병군이며 희귀난치질환은 혈우병, 파킨슨병, 백혈병, 고셔병 등 74개질병이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질환자는 급여비용전액을 지원하고 만성질환자는 급여비용의 85%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결과가 나오는 차상위계층 의료이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료비부담이 큰 차상위 계층을 추가로 선별해 의료비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전화:02-503-5392)로 문의하면 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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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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