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 EU FTA 발효 D-1] 법률수지 적자 5년간 2조

"국제 자문분야 경쟁력 키워야"

국내 기업이 올 1∙4분기 해외 법률비용으로 2,777억여원을 쏟아부어 이 기간 법률수지가 1,021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7월1일 이후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돼 영국의 공룡 로펌이 대거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 이 같은 분기별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한국은행 서비스무역세분류 통계에 따르면 1∙4분기 국외 법률서비스 지급액은 2,777억여원으로 수입액 1,755억여원의 약 1.6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1ㆍ4분기 법률서비스 적자 규모는 1,021억여원에 달했다. 법조계에서는 매년 3∙4분기와 4∙4분기에 적자폭이 늘어났던 흐름에 비춰볼 때 올해 법률서비스 관련 총 해외지급액이 1조2,000억원을 웃돌고 적자폭은 5,000억여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2,055억원과 1,417억원을 기록한 법률수지 적자규모는 2009년 5,755억원으로 수직 상승한 뒤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006년 이후 5년여간 법률서비스 누적 적자는 2조원에 달한다. 한 해 국내 법률 시장 전체 총액과 비슷한 수치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법률서비스 시장 국제수지가 한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EU FTA 발효 이후 국내 법률수지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법률 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로펌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 강성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는 "해외 로펌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면 당연히 국내 법률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규모가 큰 국제 자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진출 국내 법인에 큰 신뢰를 주고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최정환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는 "국내 시장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보다는 지금껏 소홀했던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결국 시장개방의 성패는 국내 기업의 해외 법률서비스 시장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가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우수한 국내 법조인력이 외국 로펌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국내 우수 인력이 소니나 구글ㆍIBM 등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막자는 주장이 설 자리가 없듯 오히려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 개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내 변호사의 능력 개발도 과제 중 하나다. 중견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변호사 교육과 유학에도 지금보다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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