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험구역서 물놀이땐 과태료 최대 30만원

올여름에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물게 된다. 박연수 소방방재청 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놀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0만원과 20만원, 30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익사사고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팻말을 세울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안전관리요원이 우선 위험구역 지정 사실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알리고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기존에 과태료를 문 사람이 다른 위험구역에서 또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간다. 박 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자체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놀이 익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주요 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상당한 효과를 보았지만 여전히 제재를 뿌리치고 물놀이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