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교자유 주장' 강의석군 퇴학처분 무효"

"미션 스쿨이라도 학생 종교선택권 보장해야"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훈 부장판사)는 21일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이다 제적된 강의석(19)군이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종교교육이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학생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내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의사에 반해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1인 시위로 학교 명예가 훼손됐고 학교를 무단이탈한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학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할 때 이를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군은 지난해 7월 29일 이런 사실 등을 이유로 제적당하자 "학생에게 종교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징계사유에 비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인 만큼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강 군은 현재 학내 종교자유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을 잇는 15일간의 국토대장정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법대 수시2학기 모집 전형에합격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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