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북한산 청정 닭고기 국내 식탁 오른다

북한산 청정 닭고기를 내년초에 국내에서 맛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농림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산 닭.오리고기의 반입을 허용하기 위한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이 지난 10월 제정, 고시된 뒤 `㈜포키 트레이딩'이라는 수입업체가 통일부에 북한산 닭고기 반입 승인신청을 했다. 포키 트레이딩이 승인을 받게되면 북한산 축산물이 처음으로 국내에 유통되게된다. 이 업체는 북한의 닭 사육농장에 100t 규모의 닭고기 구매주문을 냈으며, 통일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우선 가공용으로 유통시킨 뒤 시중의 닭고기 전문점 등에도공급할 예정이다. 포키 트레이딩 이석두 사장은 "승인이 나면 화물선을 통해 닭고기를 수송할 것"이라며 "한달정도의 닭고기 위생검사가 끝나면 곧바로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측은 현재까지 반입승인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중 승인이 나면 내년 1월께 북한산 닭고기를 국내에서 맛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농림부측은 북한 닭.오리 사육농장과 도축시설 등 작업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국가의 통제가 엄격하고 외부와 격리돼 있어 위생여건이 매우 양호하고시설도 현대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산 닭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항생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사육돼 자연산 닭고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측 닭 사육농장의 연간 공급물량이 최대 2천t에 불과해 대중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닭고기 소비량은 연간 37만3천여t이고, 이 가운데 8만8천t 정도가 수입됐다. 농림부는 또 북한 오리고기 반입을 위한 위생조건 제정, 고시도 이뤄졌기 때문에 북측의 오리 사육농장이 도축.가공시설 등 작업장만 설치하면 북한산 오리고기도국내로 반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두 사장은 "토양과 공기 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사육된 닭고기는 사실상 북한에만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반입물량이 제한돼 있지만 친환경 제품에 대한선호도가 높은 만큼 시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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