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기업도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업이 공장ㆍ연구시설 등 산업단지 개발은 물론 주택ㆍ학교ㆍ병원 등 배후단지까지 건설하는 기업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경련은 어제 기업도시정책 포럼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치신청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입지여건과 지원계획 등 유치전략 설명을 들었다. 정부도 앞으로 지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지역이 20여개에 달할 만큼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 등은 기업도시의 성공가능성을 크게 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기업도시는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활력 회복이 기대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각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 확충될 수 있는 등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문제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기업도시 참여에 관심과 열의를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허가 등 각종 절차의 간소화, 토지 취득과 이용 편의, 재원조달의 걸림돌 해소,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사업주체인 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 개발이익과 관련한 특혜시비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물론 기업이 터무니 없는 개발이익을 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하는 조건이어서는 참여를 꺼릴 것이 분명한 만큼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 및 활용방안으로 특혜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특혜시비 해소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다 보면 특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몸을 사리게 돼 사업진척이 더뎌지고 기업들의 부담이 큰 쪽으로 몰고 가게 돼 사업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사업착수 단계에서부터 시비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바로 바로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자문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감사원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초래하는 적발과 처벌위주의 적법성감사에서 모니터링과 컨설팅기능 위주의 성과감사로 감사정책을 전환하려는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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