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리3%P 상승…2금융과도 해볼만”/4단계 자유화 은행권 대응

◎부담적은 후발은 중심 공격적 영업 나설듯/‘CD 허용’ 산은·장은 단기업무 교두보 확보/예대마진 줄어 수수료 인상 통해 수지보전오는 7일부터 3개월미만의 수시입출식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의 금리가 자유화됨에 따라 은행권간 수신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특히 이번에 새로 허용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MMDA)의 개발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별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하나·보람 등 후발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단기상품개발을 서두르는 반면 대부분 선발은행은 조달코스트 상승 등을 우려, 즉각적인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있다. 하나·보람 등 후발은행들의 경우 자유화되는 예금규모가 은행당 3천억∼5천억원에 불과한 반면 조흥 상업등 선발은행은 3조∼4조원에 달해 금리를 1%포인트만 인상해도 조달코스트가 3백억∼4백억원 이상 늘어나는등 은행수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후발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은행권간 상품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자유화조치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점을 십분 이용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후발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선발은행들도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며 단기금리 상승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예대마진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은행들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지를 보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번 자유화조치로 수시입출식예금의 금리가 현행보다 2∼3%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이번에 새로 허용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MMDA)의 개발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하루만 맡겨도 연 9%대의 이자를 주는 투신사의 SMMF가 최근 크게 인기를 끌면서 은행권이 이에 대응하는 상품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는 투신의 SMMF와 비슷한 연 8∼9%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월 인출횟수는 6∼10회 정도로 제한하고 최저예금액도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이상으로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은행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비스 강화에 신경을 쓰면서 고금리를 원하는 고객은 우선 신설되는 MMDA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유화조치로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이 허용된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이를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기수신업무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주로 1년이상의 중장기 금융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오던 산업은행은 금리급등락에 따른 리스크 헤지 등을 위해 올 연말까지 약 2천억원가량의 CD를 매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10%포인트 인하된 지방은행들은 이를 계기로 소매금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 폐지는 여신금지업종중 상당수가 2금융권 여신을 끌어다 쓰는 형편이고 은행 자회사를 통한 편법대출도 관행화돼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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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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