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 입찰 담합해 손해 발생 땐 사업대금의 10% 배상 재추진


공공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업대금의 10%를 손해액으로 배상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는 올해 초부터 추진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보류된 바 있다.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답합 예방’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신설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에서 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또는 사업대금의 10%로 규정된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담합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추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며 “계약서 상에 사업비의 10%로 배상액을 규정해 놓으면 발주처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답합의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미 한국전력과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들이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를 일부 도입해 입찰 과정에서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입찰 부서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이를 강제 집행할 근거가 마땅치 않고,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도 계약의 실효성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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