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은행부담금 부과요율, 금융위기때 최대 1%까지 확대

외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연체땐 10%내 가산금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부담금)의 부과요율이 금융위기시 최대 1%까지 확대된다. 연체될 경우에는 부과금의 10% 한도 내에서 가산금도 징수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탄력적으로 부과요율을 최대 1%(100bp, 1bp=0.01%포인트)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평상시 부담금 상한율은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외화부채의 기간별로 부과요율을 차등화했다. 법개정 후 시행령을 개정해 단기(1년 이내)는 0.2%(20bp), 중기(1년 초과 3년 이내)는 0.15%(15bp), 장기(3년 초과)는 0.05%(5bp)로 요율을 정할 계획이다. 은행부과금 부과방법은 예를 들어 은행의 외화부채 잔액이 100억 달러인 경우 평상시 0.2%의 은행부담금이 적용되다 금융시장 위기로 잔액이 200억달러로 늘어났을 때는 전체 200억달러에 대해 0.2%를 부과하고 증가한 100억달러에 0.8%를 추가로 부과해 최대 1%까지 은행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부담금이 금융기관에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납해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담금은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 달러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은행부담금을 연체할 경우 부담금의 10% 한도 내에서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회사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우선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한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독촉장을 받은 금융기관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처분 당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아울러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대 1%까지의 부과요율은 아주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아 국내 외화시장을 안정화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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