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부산저축銀 관리·감독 금감원 임직원 이르면 내주부터 줄소환

검찰, 저축은행 불법대출 처벌 ‘징역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강화 추진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 직원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환 조사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을 이르면 내주부터 소환해 불법 대출과정에서 불거진 로비의혹과 특혜인출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구속된 10여명의 임직원에게서 금감원의 묵인 아래 불법대출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저축은행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면 전∙현직 여부와 상관없이 금감원 직원들을 모두 소환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부산저축은행의 감사 4명 가운데 3명의 경우 금감원에 대한 불법 로비의 중요 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저축은행 불법대출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개정해 불법대출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의견을 법무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한차례 소액을 불법 대출하거나 수백 차례에 걸쳐 수조 원을 불법 대출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처벌수준이 미약해 범죄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은행 대주주 등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처벌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되며 불법대출 규모에 상관없이 은행관계자와 대주주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이겠다는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대출 행위의 경우 이보다 수위를 높여 징역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차등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특경가법에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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