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취업해도 되는 업체인지 확인을 요청해 ‘취업 가능’ 통보를 받은 퇴직공직자 3명 중 2명이 자신이 근무하던 부처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발표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퇴직한 공직자 중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가능’ 통보를 받은 112명(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ㆍ대검찰청ㆍ국가정보원 퇴직자 18명 제외) 중 73명(65%)이 퇴직 전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최소 15명은 공직자윤리법이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 취업했다.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김모씨가 우리금융지주 전무로 취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 예금보험공사가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의 취업은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업체라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게 한 현행 공직자윤리법령 조항 때문에 취업제한제도는 ‘통과의례’ ‘껍데기’로 전락했다”며 “법령을 고쳐 취업을 승인할 때 퇴직공직자가 얻는 이익과 손상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