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지법, 신세계 인천시 상대 백화점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

인천지법 제21민사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자사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건물을 보전할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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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 계약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세계는 관련 계약 조항을 들어 2031년 3월까지 백화점에 대한 본사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8일 인천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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