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 손자회사 수출입은행서 자금지원 가능

앞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손자회사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사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지 법인의 설비투자로 한정됐던 자금지원 용도도 현지ㆍ제3국 등에 대한 개별 판매거래까지로 넓혀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및 사업 방식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의 해외자금 대출 대상은 너무 협소해 기업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로 한정됐던 수출입은행의 해외 사업자금 지원 대상 법인이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설립한 법인(국내 기업의 손자회사)으로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법 개정은 현지에서 운영하는 손자회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없었기 때문. 이로 인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했다. 실제로 동양제철화학의 경우 미국 손자회사 OCI와이오밍의 시설자금 5,800만달러 대출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출입은행을 찾았다. 당시 동양제철화학은 지급보증까지 약속했지만 OCI와이오밍에 대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법상 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의 해외 손자회사에는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 자금용도도 설비투자 등 장기 사업자금뿐 아니라 현지나 제3국 등에 대한 개별 판매거래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기업이 해외 지주회사(자회사)와 지주회사의 자회사(국내 모회사의 손자회사)를 설립한 뒤 손자회사를 통해 현지나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외투자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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