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상장사 스톡옵션 행사 2년 이상 재직해야 가능"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를 결정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비상장회사인 S사에서 퇴직한 허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상 상장회사는 사망, 정년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했을 때 재직기간이 2년에 못 미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비상장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도 재직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사 직원이었던 허씨는 2002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3년 회사의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이후 S사가 이직을 이유로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허씨는 S사의 필요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고, 최소 재직요건은 회사의 정관이나 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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