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변속기 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직원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보다 월등히 많은 벌금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3일 돈을 받고 자동차 변속기 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직원 윤모(43)씨와 김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씨와 김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9억4,000만원, 징역 7년에 추징금 15억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자동차 회사에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피해 회사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비밀 취득으로 중국업체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그 액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관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법원이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씨 등은 현대자동차에서 274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한 대형 4속변속기 기술과 1,30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NF소나타 부품 설계도면 등을 모두 240만 달러를 받고 현대차와 기술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