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시행령… 7월까지 조기확정키로정부가 내년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상가건물 3만곳을 대상으로 임대료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임대료 과다인상등의 폐해를 막기위해 오는 7월까지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료 증감청구 상한 등을 담은 시행령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정부 실무대책반은 전국 3만개의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임대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기간동안 실무대책반을 중심으로 시행령에 담길 주요기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간 협의를 병행, 큰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로 시행령안을 곧바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