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아니며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공사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임처분은 공사의 인사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92년4월부터 2년간 한국자원재생공사 성남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교제비로 사용토록 돼 있는 7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업소 내에 나무를 심고 기능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80만원의 적금불입에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