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담은 ☎1350
실업급여 등은 ☎1544-1350 영어·중국어 상담은 ☎1350
앞으로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등 노동 관련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번이나 ☎1544-1350번을 누르면 된다.
노동부는 전국 노동 관련 민원 상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 대표전화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임금체불, 해고, 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1350번을, 실업급여,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외국인 고용 허가제 관련 상담 등은 ☎1544-1350번을 이용하면 된다.
상담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이며 근무시간 후에도 예약을 해두면 다음날 응답전화를 받을 수 있다.
☎1350번을 이용하면 영어와 중국어 상담을 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call.molab.go.kr)도 마련돼 있다.
요금은 전국 어디서나 시내 통화 요금(3분에 39원)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입력시간 : 2004-08-03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