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치] "17대 국회, 경제ㆍ민생법안 산적"

다음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7대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경제ㆍ민생법안들이 산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 국회 17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통해 ‘17대 국회 입법과제’를 각 상임위별로 작성, 26일 발간된 국회 기관지‘국회보’를 통해 제시했다. 국회 사무처가 차기 국회의 입법과제를 제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조세부담을 높여야 한다. 또 재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모회사와자회사 등 지주회사내 모든 회사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연결납세제가 도입돼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안ㆍ종합부동산세법안(이상 가칭) 제정과 공정거래법안ㆍ법인세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상임위별로 보면 재경위에서는 음성ㆍ탈루세원의 적극적 발굴과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의 축소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 경을 구축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체계를 선진화 하기 위해 현재 40여개로 나누어진 금융법률을 기능별체계로 개편하는 등 금융관계법을 통합하고 재정건전화, 성과주의 예산 도 입을 근간으로 한 재정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법적지원도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법사위에선 파산법ㆍ회사정리법ㆍ화의법 등 기존 도산 3법을 새롭게 정비 ㆍ통합하고자 하는 통합도산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앞으로 예정된 쌀시장 개방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쌀 협상 이후 예상되는 쌀값 하락, 농가소득 감소 등의 문제점에 대비한 쌀 산업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세인하, 보조금 감축 , 개발도상국 지위문제 등을 다룰 DDA농업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구조 개편(산자위)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는 출산율(1.7)에 따른 출산안정대책과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제정 등 고령사회 대비대책(보건복지위) ▦환경세 도 입 등 환경예산 확충 방안 및 공무원 노조 설립ㆍ운영문제(환노위) ▦아파 트 분양원가 공개 및대중교통육성법안 제정 등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건 교위) ▦테러발생 방지 및 신속한 대응체제를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정보위)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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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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