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제:10/기업결합제한제도(경제교실)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결합방법 불공정한 경우 심사하여 시정조치기업결합(M&A)이라 함은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해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기업결합의 수단으로는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신설 등이 있다. 이러한 기업결합은 경쟁력이 소진된 기업의 소유·지배·경영의 주체를 혁신하여 기업의 생명을 강화 내지 연장시키고 투자자본의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업결합은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적대적인 기업결합이 성행할 경우에는 경영자들이 단기적 경영성과에만 치중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산업발전이 위축되고 실물투자 경시풍조가 만연되는 역기능도 있다. 따라서 각국은 기업결합이 기업의 경쟁력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적절히 규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증권거래법에서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은 상장기업 주식거래의 원활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개매수제도, 공시제도 등 기업결합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제한제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시장에 두개의 회사만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상호 경쟁하고 있다가 합병을 해 하나의 회사로 되거나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시장이 독점화되는 경우 이는 당해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금지된다. 또한 우월한 경쟁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타격을 주고 사업부진에 편승해서 당해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등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해당돼 금지된다. 공정거래법은 이와같이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결합의 중지, 주식의 전부 혹은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정병기 기업결합과장>

관련기사



정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