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거래되는 주택은 취득세 영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ㆍ새누리당 등은 8ㆍ28전월세안정화대책 중 하나인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해 이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를 적용시점의 기준일로 삼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상임위(안행위) 통과일로 잡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인하시점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취득세 인하는 6억원 이하 2%→1%, 6억 초과~9억원 이하 2%→2%, 9억원 초과는 4%→3%로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거래가 막히면서 하우스푸어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자 세금을 낮춰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인하시점으로 잡았으나 정치권은 대책발표 이후 거래에 나선 매매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안행부는 취득세율을 1~3%로 영구 인하하고 지난 8월28일을 소급시점으로 잡을 경우 추가 부담이 8,000억원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잠시 살아나는 듯하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절충안'인 11월 상임위 통과일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입법이 늦어지면 경기활성화 시점이 늦어진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상임위 통과일 이후 주택매입자의 취득세 부담이 수백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매입액의 4%인 4,0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상임위 통과 이후에는 3%인 3,000만원만 내면 돼 1,000만원가량 부담이 덜어진다. 또 5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을 경우 1,000만원을 내던 취득세가 500만으로 뚝 떨어진다.
시장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 중 잘된 것이 취득세 인하였는데 소급적용이 늦어지면 시장에 부담이 커진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같은 대책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