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격호 회장 외손자 롯데그룹서 독립

비엔에프통상 등 롯데 6개 계열사 독립경영 구축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외손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엔에프통상 등 6개 롯데그룹 계열사가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롯데그룹의 6개사(비엔에프통상, 유니엘, 비엔에프패션엔컬쳐인터내셔널, 비엔에프피에스씨, 제이베스트, 그린퓨처)가 지난달 18일 친족분리 요건을 갖춰 계열사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친족분리란 모그룹에서 분리돼 나온 기업집단의 대표를 모그룹의 친ㆍ인척이 맡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계열회사가 그룹에서 독립하려면 모그룹이 분리대상 기업의 지분을 3%(비상장기업은 10%)미만, 분리대상 기업도 모그룹의 지분을 3% 미만(비상장기업은 15%)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상호 임원 겸임이나 채무보증, 자금대차관계가 없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비엔에프통상의 경우 당초 계열사 편입신고 대상이었는데 절차자 진행되지 않았다가 해당기업이 이번에 임원 겸임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친족분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친족분리된 비엔에프통상은 경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의 장남 장재영씨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수입명품 등을 납품하고 있다. 유니엘 역시 장씨가 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롯데 계열사의 포장지와 인쇄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기업들은 최근 롯데의 비상장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과도한 배당금 지급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어 이번에 친족분리가 롯데그룹과 일정 수준의 ‘선긋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대상인 55개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지난 1일 기준 1,580개로 지난달에 비해 2개가 늘었다. 공정위는 SK, GS를 비롯해 12개 기업집단에서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17개 회사를 새로 편입하고 CJ, 현대백화점 등 8개 집단에서 흡수합병, 지분매각을 통해 15개 회사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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