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ㆍ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각 신용카드사의 이달 말까지 내규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이용한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업카드사의 연간 순이익이 약 1,500억원, 자산은 5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크게 높였다. 관련법을 개정,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신용도 1∼6등급에게만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다만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도 월 가처분소득은 50만원을 넘어야 하고 50만원을 밑돌 경우 30만원 한도의 직불기반 겸용카드 발급만 가능해진다.
또 금융권에 연체가 있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을 차단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3장 이상 카드로 카드대출을 한 사람은 96만4,000명으로 대출금액은 총 15조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급된 신용카드 630만건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약 30만건의 발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한도도 가처분소득을 기반으로 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신용등급 1~4등급은 카드사가 정한 배율을 적용해 정하고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내, 7등급 이하는 2배 이내로 차등한다.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았던 카드론도 신용카드 전체 이용한도 가운데 3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한도의 평균만큼만 빌릴 수 있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