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객알기제도 시행 첫날 "별다른 혼란없다"

제2의 금융실명제로 거론되는 '고객알기제도' 시행 첫날 은행 창구는 별다른 혼란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를나타냈다. 일부 창구에서는 고객들의 항의가 있긴 했지만 은행 직원들의 설명 등으로 큰반발없이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8일 "오전중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개인 정보가 다른 용도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고객이 일부 있었지만 반발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시행 1주일전부터 영업점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관련 안내장과 안내문, 포스터 등을 점포에 발송해 홍보를 강화했다"며 "첫날이라문제가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예상보다 문의도 많지 않고 혼란도 없다"며 "2천만원 이상송금하는 개인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신원확인 절차가 다소 강화된 수준으로 은행 입장에선 다소 힘들지만 고객들이 겪는 불편은 크게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은행 입장에서 다소 절차가 복잡해지긴 했지만 특별히 혼란이 생기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고객과 달리 예금고객은 돈을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강제로 기재를 요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8일부터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고객알기제도(CDD)와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알기제도는 계좌의 신규 개설이나 2천만원 이상 송금(계좌이체는 제외) 등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신원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다. 또 한 금융회사에서 하루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된다. 입금 또는 출금 기준으로 각각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해야 보고되며 계좌이체는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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